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씨와 최씨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 클럽 직원 김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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