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제도를 총괄하면서도 제도 개선방안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는 또 연구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을 감안,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취지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직접적 감사를 지양하고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을 점검하는 메타감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제도 개선방안 부적정 추진"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관리 제도(이하 연구관리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또 연구자들이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을 마련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2018년간 제도개선 사항 중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2개 제도개선사항이 산업부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상위 7개 부처의 세부 관리규정에 반영됐는지 점검한 결과 6개 사항은 모두 반영된 반면, 16개 사항(73%)은 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개 사항은 4개 이상의 부처에서 연구현장 적용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류·보완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2개 사항은 지연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과기부가 제도개선안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제도개선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했거나 또는 부처별 이행현황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제도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처별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실수행 제도'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감사원은 또 과기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수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연구목표 미달성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고 평가된 연구과제에 대해 성실성 등을 고려,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감면해 주는 '성실수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수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등이다.
이 제도는 연구자들이 연구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도전적·창의적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 성실한 연구수행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침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성실성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어진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 미달성으로 실패,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자체연구를 계속 진행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재평가 기회를 부여해 제재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불성실 실패로 판정돼 제재조치를 받은 65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개 과제가 연구기간 종료 후 자체연구를 수행했고 이중 10개 과제에서 과제 종료 후 대부분 1~2년 내에 시험인증, 특허 등의 정량적 연구성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과제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제재조치 이후에도 자체연구를 계속 진행해 같은 해 3월 유럽 N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연구목표를 달성, 과제책임자가 제재 경감 등을 요청했으나 제재조치 이후 후속 연구결과를 재평가해 재제를 경감한 선례가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제재를 감면받지 못했다.
더불어 참여제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불성실실패로 제재조치 후 자체 연구를 수행해 목표를 달성한 연구자들이 재평가 등을 통해 연구과정의 성실성을 입증,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과기부는 또 연구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을 감안,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취지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규제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연구비 집행에 대한 직접적 감사를 지양하고 자체감사기구 감사활동을 점검하는 메타감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전환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관리 제도(이하 연구관리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또 연구자들이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을 마련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2018년간 제도개선 사항 중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2개 제도개선사항이 산업부 등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큰 상위 7개 부처의 세부 관리규정에 반영됐는지 점검한 결과 6개 사항은 모두 반영된 반면, 16개 사항(73%)은 관리규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개 사항은 4개 이상의 부처에서 연구현장 적용 불가능 등의 사유로 보류·보완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12개 사항은 지연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과기부가 제도개선안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치 않았거나 제도개선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했거나 또는 부처별 이행현황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제도개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처별 제도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실수행 제도'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감사원은 또 과기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수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연구목표 미달성 등을 이유로 실패했다고 평가된 연구과제에 대해 성실성 등을 고려,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면제·감면해 주는 '성실수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실수행을 인정하는 기준은 △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등이다.
이 제도는 연구자들이 연구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도전적·창의적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위해 성실한 연구수행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침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성실성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주어진 연구기간 내 연구목표 미달성으로 실패,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자체연구를 계속 진행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재평가 기회를 부여해 제재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불성실 실패로 판정돼 제재조치를 받은 65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개 과제가 연구기간 종료 후 자체연구를 수행했고 이중 10개 과제에서 과제 종료 후 대부분 1~2년 내에 시험인증, 특허 등의 정량적 연구성과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A과제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제재조치 이후에도 자체연구를 계속 진행해 같은 해 3월 유럽 NFI 인증을 획득하는 등 연구목표를 달성, 과제책임자가 제재 경감 등을 요청했으나 제재조치 이후 후속 연구결과를 재평가해 재제를 경감한 선례가 없는 등 제도적 미비로 제재를 감면받지 못했다.
더불어 참여제한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감사원은 과기부 장관에게 불성실실패로 제재조치 후 자체 연구를 수행해 목표를 달성한 연구자들이 재평가 등을 통해 연구과정의 성실성을 입증,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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