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용부 차관 "고용안정지원금, 안정수급 위해 2부제·5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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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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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오전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7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면서 "초기에는 (수요가) 몰릴 것을 고려해 2부제나 5부제를 일정기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원금은 2주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6월 1일에 신청하면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000만원-2억원-50%기준)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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