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차관은 "지원금은 2주 내에 지급할 계획"이라며 "6월 1일에 신청하면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각각 7000만원-2억원-50%기준)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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