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은 7일 오전 11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개국이다.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공급 이외에도 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는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거나 국내 외교·안보상 지원의 필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한다. 상대국과 정부 간 마스크 공급조건과 수송방식 등 지원에 필요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외로 공급한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식약처가 승인한 뒤 해외로 공급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한다. 또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출을 요청한 국가 중 해외공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 반드시 공정성을 기하되,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해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이 처장은 “외국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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