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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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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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아들인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는 등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최종 합격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이를 남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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