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의무신고 ▲외부 강의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경옥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외부강의 등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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