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성과보수'와 관련, 일부 수익성 지표가 관리·감독 책임자의 성과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금융사의 내부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A 은행과 B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미비점을 발견하고 감사부와 리스크관리부서 성과평가 시 수익성 지표(영업순이익, 영업이익경비율 등)를 성과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반대로 리스크 반영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는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영성과 평가에 연동될 수 있다. 리스크 반영 수익성 지표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이며, 건전성 지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지급여력(RBC) 비율 △고정이하여신(NPL) 비율 등이다.
다만, 리스크 반영 수익성 지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만 경영성과 평가에 연동이 가능하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이해 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는 DLF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급 산정에 직접적 수익성 지표가 들어갈 경우, 단기적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절차를 생략하거나 고위험을 감수하는 등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DLF 사태 당시 A 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하거나 원금 100% 손실 가능 등 문구를 요약제안서(고객용) 및 교육자료(직원용)에 반영하도록 한 공정가액평가 실무협의회 의결사항은 미이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률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 반영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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