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ADD 관계자는 "ADD가 보유한 전체 비밀자료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정경두 장관이 언급한 4000여건에 훨씬 못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ADD에서 비밀자료 4000여건 유출 근거와 관련해 국방부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서 "(유출규모를) 68만여건이라고 하는데, 비밀자료는 4000여건"이라며 "일반자료 한 건이라도 유출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다만, 정경두 장관은 국방위 진술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증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 진술을 통한 국회 국방위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양수 법률사무소 다임 변호사는 "정경두 장관이 언급한 '비밀자료 4000여건 유출' 발언이 허위라면 위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비밀자료 4000여건 유출의 근거를 묻자,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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