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신청과 접수가 오는 11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 지자체를 통해 기부 금액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로 전화해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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