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U턴법 현황①] 리쇼어링 대세…주목 받는 유턴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08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13년 유턴법 제정, 실질성과는 미미

  • 세계 각국 법인세 낮추는 분위기, 한국만 뒷걸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는 분위기다. 한때 저렴한 인건비와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됐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뢰에 금이 갔다. 특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각국은 자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오도록 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혜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이미 법인세를 대폭 낮추면서 자국 기업은 물론 세계 굴지의 기업들까지 모두 본토로 빨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은 하고 있다.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을 제정해 국내복귀의 손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연 평균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기업과 비교하면 분명히 초라한 결과로 드러난다. 미국은 2016년 267개를 비롯해 2017년 624개, 2018년 886개의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연평균 300개가 넘는 수준의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폭탄할인이 있다. 이전 정부부터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있었지만 전 정부의 법인세율 고점은 38%였다. 여기에서 트럼프 정부 때는 21%까지 내렸다. 절반의 법인세가 날아간 셈이다.

이에 세계적으로도 리쇼어링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게 됐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22억 달러(2조7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중국 내 위치한 자국 제조기업을 불러들이는 중이다.

EU에서도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각심을 가지며 중국 중심의 제조공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했다.

특히 2018년 한국 자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497억달러(약 58조원)인 반면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172억달러(20조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결과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는 우리경제에 큰 암초이지만, 기업유턴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직접투자 순유출주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개선과 노동개혁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특히 대기업 유인책을 강화하여 협력사와의 대규모 동반 유턴을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4월 수출이 급감했고 무역수지도 9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