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도 출석 인정"…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사실상 '등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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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5-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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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 열·기침 등 증상 있을 경우 선별 진료소서 검사

  • 기저질환 있거나 교외체험학습 원하면 증빙서류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는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가정 학습'을 하겠다고 학교 허락을 맡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2주∼한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된다.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셈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생들은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학교가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가서 코로나19는 아닌지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해서 학교에 모바일·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담겼다. 자가 진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상이 없는데 학교에 안 가고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담임 교사가 해당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갔는지, 진단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악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저질환(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동안에는 증빙서류 제출 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증상이 없는 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까지는 가정 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보통 가족 여행이나 박물관·유적지 견학 등 현장 체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타당하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은 시도·학교별로 다른데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가량을 허용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진자 발생 등 때문에 중간·기말고사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도 발표했다. 학교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학생은 즉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는다. 의심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되면 나머지 학생·교직원은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귀가한다. 이후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 추가 조처가 이뤄진다.

앞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일과 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창문은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한다. 교실 내 에어컨은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금지할지를 검토했으나,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여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학년별로 시험 시간이 예년과 달라질 전망이다. 학생 간 접촉·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 교실에 다른 학년·반을 섞어서 시험을 치르는 행위는 자제하기로 했다. '모둠형 수행평가'도 자제해야 한다. 시험 기간 도중이나 직전에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한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등 배석자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박백범 차관이 마치자 세부사항을 묻는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유아교육정책과장,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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