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유턴법은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을 추가했다. 시행령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은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면 증설로 인정돼 유턴 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유지 사용특례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 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했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시 재산가액 1% 이상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시에도 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이송이 가능하도록 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편의를 손봤다.
이외에도 기존 국내사업장 신설에 국한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증설 유턴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하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도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을 신설하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민관 합동 유턴지원반’을 출범했다.
민관 합동 유턴지원반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업종별 단체, 코트라(KOTRA) 등이 참여하는 유턴 지원 협의체다.
지원반은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유턴 유치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 반장은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과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맡았다.
지원반은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프로젝트 발굴, 홍보·인식 확산, 제도 개선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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