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오늘 첫 법정 출석...정경심 교수 구속연장 여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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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5-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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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함께 같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관련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반 부패비서관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에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약 영장을 발부하면 이날 오후 3시 전에 양측에 통보한 뒤 서울구치소에 영장을 보내고, 발부하지 않으면 양측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는 6만 830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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