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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