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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96%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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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20-05-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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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정 하천계곡 복원의 새로운 모범 만들자”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의 96% 가량이 철거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불법 시설물의 96.3%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이중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 거주여건, 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해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과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에 각각 120억 원,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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