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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월급 반납' 청원에 "국회, 독립된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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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5-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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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 개원여부 불포함"

  • "국난 극복 위해 각 정당별 세비 반납 결정해"

  • '수술 없는 성별 정정 반대'엔 "법원재판 결정"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청원인께서는 의료진부터 착한 임대인, 직장인,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회의원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몇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자발적 월급 삭감 또는 반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총 43만 9648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원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소개했다.

또 "국난 극복에 함께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세비 기부, 반납 등을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은 3개월 간 국회의원 세비 5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미래통합당도 세비의 15%가량인 100만 원씩 갹출해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약속 외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세비 반납 선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 재판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13일 이후 한 달 동안 총 22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대법원이 3월 16일 가족관계등록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시행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제출 의무를 임의적 제출 사항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아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성별정정 허가신청은 법관의 재판을 통해 허용되는 재판 독립에 관한 영역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반 제도, 법령 정비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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