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와 A사를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에스모머티리얼즈는 지난 2월 검찰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를 실소유한 이모 회장은 라임 사건 전말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그는 라임에서 투자받은 금액으로 여러 상장사 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B사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무자본 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라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공직자·정치권 인사들의 비호 의혹 등 여러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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