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영장신청을 반려할 때와 동일한 이유다.
A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이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확보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가져갔다. 이후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 수사관의 변사 사건과 관련한 문자나 통화기록 일부를 받았지만,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