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책본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되면서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열고,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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