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클럽 유흥시설 지도점검 확대 강화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08 22: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강화해 실시한다.

중앙대책본부가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되면서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클럽 8개소를 포함, 유흥주점 307개소 등 총 315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8일 오후 8시부터 내달 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직원 3개반 12명의 전담반을 꾸려 합동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이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열고,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