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보도블럭’이 건설폐기물로 취급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소각, 매립 등의 처분 보다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생산성의 향상 도모를 우선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공공 도로 정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 보도블럭 중 상태가 양호한 폐 보도블럭을 선별하고, 사전 심사를 거친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단, 수령과 운반은 신청자 부담이다.
폐 보도블럭 재활용 사용 신청은 오는 11일 이후 시 건설과 담당자에게 기간 내 유선으로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심사를 통해 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