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감찰 중단' 말한 적 없다. 사표 내 감찰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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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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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장관 첫 재판에 등장한 이인걸... 석연찮은 '증언'

"감찰 대상이었던 유재수가 출석하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검찰 조서에 기재된 대로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할 필요가 없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 나온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이같이 밝혔다.

또 실제로 '감찰 종료' '중단'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또 나오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현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자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직서를 내세워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조사 당시 "계속 감찰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할 사건이고, 반원 의도와 반대로 종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 나와서는 '중단' '종결'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 수석의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변호인 : 검찰 조사 당시 중단이나 종결이라는 워딩을 썼습니까.

이인걸 : 아닙니다. (조사를 받을 당시의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종결 종료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비서관이 쓴 용어도 아니고요. 반원 때 쓴 말도 아니고요.

변호인 : 감찰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죠), 반원 의사 의도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죠?

이인걸 :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의 결정입니다.


앞서 검찰의 '스모킹 건'이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감찰은 종료됐고,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박 전 비서관도 "감찰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계속하더라도 중단을 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변호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추측성' 발언이라고 시인했다.

변호인 : 자료 제출 요구하고 감찰반원에서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인걸 :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야죠.

변호인 :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갑니까 잠적한다면.

이인걸 : 정상 출근한다면요.

변호인 : 잠적 상황이니까 어찌 해야 하는지 물은 겁니다
.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고 잠적하면서 추가 조사가 어려워졌고, 특감반에 강제조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전 특감반장은 실제로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의 집으로 찾아가 본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땅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재량에 따라 감찰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월과 11월 사이 이 전 특감반장의 입장이 갑작스레 바뀐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석연찮은 답변이 나온 것.

변호인 : 지난 7월과 11월 조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나 검사로부터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이인걸 : 없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전 특감반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직후인 지난달 4월 27일 검찰에 다녀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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