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 삭제…비효율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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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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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공사는 7건 규제혁신 공공기관 중 최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도 유연하게 바꿨다.

전기안전공사는 10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 내 비효율적인 기존 규정 7개를 대폭 손질해 혁신 경영에 나섰다. 이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공기업의 규제 혁신 사례를 수집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 규정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제도 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의 규제 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전기안전공사는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없앴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유연하게 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원본 아닌 사본 제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부재 부적합설비 점검기간을 유연화 한 것 또한 민생혁신이다. 부적합 판정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간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해주기로 했다.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도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 대상이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사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과제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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