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소득을 일정 금액 보전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했다.
공익직불제는 0.5㏊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 1.55㏊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개인 2천만 원 미만 및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직불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도시농업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 동 및 이름 성씨별로 날짜를 정해 신청 받는다.
시는 오는 12월 대상자를 확정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동 및 성씨별로 신청일을 나눴으니 해당하는 날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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