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이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최근 클럽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관내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과 함께 시·구청, 경기도·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내달 7일까지 클럽 6개소를 포함한 420개소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각 유흥주점의 방역수칙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해외 여행력 확인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거리 유지 등이다.
처벌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으로,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 내 유흥시설 이용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단방역 세부지침 준수 현장점검을 요일제로 추진, 장기·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부터 유흥·종교·문화 등 밀접도가 높은 31개 소분류 시설에 대해 소관부서 주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방역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클럽, 유흥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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