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달 간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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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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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점검단 꾸려 방역수칙 준수 여부 파악

  • 미준수시 벌금부과·집합금지명령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는 서울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달 동안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지침이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최근 클럽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시는 관내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과 함께 시·구청, 경기도·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내달 7일까지 클럽 6개소를 포함한 420개소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각 유흥주점의 방역수칙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및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해외 여행력 확인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거리 유지 등이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다.

처벌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으로,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 내 유흥시설 이용자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단방역 세부지침 준수 현장점검을 요일제로 추진, 장기·지속적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편 시는 오는 11일부터 유흥·종교·문화 등 밀접도가 높은 31개 소분류 시설에 대해 소관부서 주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방역 조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클럽, 유흥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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