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클럽·블랙수면방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위반 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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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5-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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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클럽과 강남구 블랙수면방 출입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이태원 6개 클럽에 간 사람과 서울 강남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중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등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은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이태원클럽과 블랙수면방 방문 이력이 있는 경기도민들은 오는 11일부터 17일 사이 도내 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태원클럽이나 블랙수면방 방문자가 아닌 4월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수면방이 위치한 논현동에 갔던 사람들도 모두 해당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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