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15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앞서 조씨 측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조씨의 초등학교·대학교 동창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A씨는 "저녁식사 중 박씨에게 전화가 여러번 왔다. 조씨의 목소리가 무거워 '박씨가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구나' 싶었다"며 "결국 조씨가 15분쯤 식당을 나갔다 들어오더니 빈 지갑을 보여주며 '돈 줬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첫 공판에서 이 혐의를 놓고 "박씨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털어 줬다"며 "당시 '나는 검찰에 나가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검찰에 가니 제가 도피를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다. 많이 억울하다"고 직접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는 14일 석방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