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풍선효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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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5-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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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 금지…사실상 영업중지 명령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전지역의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9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지역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질병관리본부가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1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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