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 금액 △1인 198만3860원 △2인 328만4850원 △3인 422만0170원 △4인 466만9750원)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 0466)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