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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종부세 무력화 안 돼…1주택자 부분적 완화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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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5-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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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서 9억 부과 기준 조정 필요성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종부세 정책에 훼손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 무력화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토지 소유권에 공공적 의미 부여해 제한을 가함) 개헌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정 간에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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