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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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5-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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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임차인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 연이어-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지역의『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임대인들의 참여 열기로 활기를 띠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지난5일까지 79명의 임대인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가 임대료 전액 또는 일부(10~60%)를 감면, 6억7,500여 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뒀다.

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임대료를 건물주들이 자율적으로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을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형성과 고통분담을 위해 진행 중인 임대료 자율 인하 운동에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는 임대료 인하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남몰래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려와 나눔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0년 상반기 중(1~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였으며, 임대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임대인은 올해분의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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