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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동일 민원 3단계 절차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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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5-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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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력 낭비 및 공무원 위해 가능성 방지목적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한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위해가 가해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반복 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복적 민원제기를 통해 정부의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3회 이상 반복된 민원은 2017년 6959건에서 2019년 2만4780건으로 3.56배 늘어났다. 가까이 늘어났다. 작년 기준으로 2019년 민원 공무원이 위해를 당한 사례는 3만8054건에 달했다.

이날 의결된 안에는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3단계로 세분화 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반복민원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담당 부서 차상급자가 종결 처리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차상급자 결재를 통해 1단계가 종결된다. 이후 다시 제기되는 민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2단계로 검토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민원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동반 진술 기회도 보장한다.
민원인이 결정에 불복하면 반복민원심의회가 3단계로 심의해 최대한 민원을 경청할 방침이다.반복민원심의회는 중앙부처 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맡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부산·경기에서 우선 도입해 운영한다.

민원 반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가해지는 일도 막기로 했다. 민원실 폐쇄회로TV(CCTV), 비상벨, 녹음 전화 설치를 올해 안에 마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2021년까지 모든 기관에 배치한다.

폭행이나 기물파손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질서 위반행위 대응 지침’을 올 상반기 안에 만들기로 했다. 또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민원 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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