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고용부가 그 첫 단계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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