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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시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잔여 폐농약의 수거처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적정 처리체계 부재 등으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폐농약은 보유농가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해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오는 29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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