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술 먹고 선박 운항 징역·벌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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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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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위 윤창호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

5월 19일부터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업무 정지와 함께 벌금 등 처벌도 강화된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반·거부 횟수에 따른 벌칙에 차등이 없었다. 앞으로는 음주 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기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음주측정을 1회 거부할 경우 업무가 6개월 정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선박 음주운항 강화 조치[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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