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부터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2020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사업’을 진행하며 지열·태양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공단의 사업 승인·설치 확인을 받은 관내 소재 주택에 대해 국비지원금 외 시비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왔다.
하지만 기존 지원대상인 ‘태양광발전시설’의 공단 보조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돼 당초 계획했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열·태양열, 소형풍력 발전시설, 연료전지 설치 시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소재 주택에 지열발전시설(17.5㎾)을 설치할 경우, 국비지원금 1천114만원 외 최대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약 1000만원의 자부담 비용으로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설치규격은 17.5㎾급으로 지열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열교환기 50㎡, 기계실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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