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간부공무원들의 자발적 기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
앞서 경북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했으며, 도 소속 공직자 7000여 명이 2억여 원의 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기탁하는 등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자발적 기부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소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