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산업기사 자격 일부 시험 6월 14일→21일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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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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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등 31개 과목 일주일 더 연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면접 응시요건인 산업기사·서비스 등 일부 자격증 필기시험이 6월 14일에서 21일로 1주일 더 연기된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은 지방직 공무원시험 일정 등을 감안해 1주일 더 미루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다음달 13일 공무원 시험을 보고 14일에 관련 자격증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본 이튿날 자격 시험을 보는 것은 수험생에게 무리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연기된 과목은 기계정비·배관·사무자동화·식품·용접·정보처리·지적·패션디자인·한식조리·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공조냉동기계·기계설계·기계조립·반도체설계·사출금형·생산자동화·승강기·식물보호·자동차정비·전자계산기제어·전자·정밀측정·조선·철도차량·컴퓨터응용가공·판금제관·프레스금형·항공·항로표지산업기사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으로 51개 과목 중 31개다. 

이중 19개 과목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면접 때 응시요건인 자격이다. 나머지 12개는 19개 자격과 시험이 유사해 동시에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문제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과목이다.

당초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은 3월 22일에 치를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6월 6~7일과 13~14일 나눠보기로 했지만 또 다시 미뤄진 것이다. 

다만, 연기된 종목 외 14일로 예정된 20개 시험은 그대로 치러진다. 합격자는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경우 8월 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 28일에 각각 발표한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무원 시험 일정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일부 자격시험을 한 차례 더 연기하게 됐다"며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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