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적 공간의 예로 이메일과 개인 메모장, 비공개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 메신저 등을 들었다.
한편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 접속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을 책임자를 지정하는 안이 담겼다. IT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IT 서비스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클라우드, 카페, 블로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검열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n번방 방지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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