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택한 KLPGA 챔피언십, 새로운 방식과 요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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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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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레이크우드서 개막

  • 골프대회 방식·요율 변경

  • 상금 격차 좁혀 '나눔' 의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선수들과의 상생을 택했다. 
 

KLPGA 챔피언십[사진=KLPGA 제공]


제42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30억원, 우승상금 2억2000만원)이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1~3R:6540야드·FR: 6601야드)에서 열린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선언 여파로 전 세계 골프 대회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국내 프로골프도 피해갈 수 없었다. 대회 연기와 취소가 이어졌다. 이에 KLPGA는 삶의 터전을 잃은 선수들을 위해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KLPGA 챔피언십은 KLPGA 투어 최초로 MDF(Made cut, Did not Finish) 방식을 채용했다. 이는 출전 선수 전원이 커트라인을 통과하지만, 대회를 마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1라운드와 2라운드 성적에 따라 공동 102위까지 3라운드에 진출한다. 102위 밖으로 밀려나도 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종전 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모든 선수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 3라운드 진출자 중 70명이 최종 4라운드로 직행한다.

상금 요율도 달라졌다. 지난해 우승한 최혜진(21)은 총상금 10억원 중 20%인 2억원을 수령했다. 올해는 총상금이 30억원이지만, 우승상금은 7.3%인 2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역시도 나눔의 의미다. 다 같이 살아가자는 협회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리더보드 최하단인 150위도 624만6667원을 받게 되는 파격적인 요율이다.

물론, 격차는 있다. 3라운드 진출 커트라인인 102위와 103위, 4라운드 진출 커트라인인 70위와 71위, 톱10에 안착한 선수들의 상금은 다른 순위보다 더 크게 나도록 설정됐다. 즉, 한 라운드라도 더 뛰면 더 많은 상금을 수령한다는 이야기다.

10위를 기록한 선수는 총상금의 1%인 3000만원을 수령한다. 11위는 10위보다 약 140만원이 적은 2859만원이 주어진다. 11위부터 70위(1797만원)까지는 18만원씩 차이가 난다. 71위부터 102위까지는 15만원씩 차이가 난다. 103위(1047만6667원)부터 150위까지는 9만원의 격차로 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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