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공사 내부 규정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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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0-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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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공사 내부 규정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가 해운·항만 관련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전환을 추진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도입됐다.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이다. 기존에 허용(Positive)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금지(Negative)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BPA는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항만연관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가 제출한 과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과제는 '기존산업 활력 제고' 부문 대표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서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룰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해운·항만업계와 중소기업이 변화의 시기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BPA가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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