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5-12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선정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