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제도는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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