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 문모(2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문씨에 대한 심문은 30분도 안 돼 끝이 났다.
그는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문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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