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리비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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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5-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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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가전제품 품목별 평균 수리 비용은 냉장고 약 14만6000원, 에어컨 약 26만5000원, 김치냉장고 약 18만9000원, TV 약 32만9000원, 세탁기 약 11만원 등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이런 부담되는 가전제품 수리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삼성화재 NEW 행복한 파트너의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이다. 통상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무상 AS가 되지 않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리 비용의 일부를 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을 시점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국내의 A/S 지정점에서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실제 손해분만큼 보상해준다.

여기서 수리 비용이란 부품비, 인건비, 수리를 위한 운반비를 포함한다. 단,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외부적 손상 등은 보상의 범위가 되지 않으며 도난, 분실 등을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사고 한 건당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보험 가입 후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상이 가능하고 보증기간에도 사용자 부주의, 물리적 파손, 주기적 점검, 관리비용 또는 소모품 교환 비용 등 유상 수리 대상인 경우는 보상이 제외된다.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으로 최근의 가전제품 이용률을 반영해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의류 관리기, 제습기 등 12대 가전제품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늘어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리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고, 보험 가입 후 6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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