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상품은 삼성화재 NEW 행복한 파트너의 '12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이다. 통상 구입한 지 몇 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무상 AS가 되지 않는데, 이때 들어가는 수리 비용의 일부를 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을 시점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 국내의 A/S 지정점에서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실제 손해분만큼 보상해준다.
여기서 수리 비용이란 부품비, 인건비, 수리를 위한 운반비를 포함한다. 단,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외부적 손상 등은 보상의 범위가 되지 않으며 도난, 분실 등을 보상되지 않는다.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으로 최근의 가전제품 이용률을 반영해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 건조기, 의류 관리기, 제습기 등 12대 가전제품으로 보장되는 항목이 늘어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리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고, 보험 가입 후 6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