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물류통합 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를 연내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물류통합 법인은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포스코는 철강원료 구매, 국내외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각종 운송계약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 등 계열사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다. 물류통합 법인은 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중복과 낭비를 제거,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포스코에 따르면 계열사를 포함한 지난해 물동량은 약 1억6000만t, 물류비는 약 3조원 규모에 달한다. 물류업무가 회사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고 판매·조달 지원 기능으로만 운영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다. 실제로 유럽,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철강사들은 물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미 물류 전문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해 물류파트너사와 함께 '친환경 물류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해운·조선사와 협업해 선박 탈황설비 장착 및 LNG추진선 도입 지원, 디젤 엔진 등 항만 설비의 전기동력 전환, 친환경 운송차량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포스코는 공정한 경쟁 촉진, 동반성장을 위해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운송·운송료 정산까지 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포항과 광양제철소 생산 제품의 육상 운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개인화물차주 모집도 시작했다.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사항을 물류법인 설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물류통합 법인 설립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물류 생태계 교란 우려'는 기우란 주장이다. 앞서 한국해운산업총연합회, 선원노련 등은 포스코 물류통합 법인이 향후 해운업,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 영역을 침범,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며 '설립 반대'를 주장해왔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포스코는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통합 법인 설립 이후 물류 효율성 제고·전문성 강화를 통해 그룹 내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 성과 공유는 물론 장기전용선 계약 등 기존 물류 파트너사들과 계약 및 거래 구조도 변동없이 유지하는 등 상생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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