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으세요" 부산 유흥시설 강제 영업중단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부산) 김용우 기자
입력 2020-05-12 1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흥영업장 7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부산시청 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이태원 발(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시내 유흥시설을 강제로 영업중단시켰다.

시는 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14일간 전염병 감염 고위험 시설인 부산시내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14곳·감성주점 15곳·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영업장 71곳에 대해 2주간 경찰, 구·군, 소비자감시원이 합동으로 매일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단속한다.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는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방역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동시에 클럽 외 시내 유흥주점 2481곳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출입금지 지침을 지켜야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실시,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