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1심보다 형이 1년 줄었고, 최씨는 1심보다 절반가량의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최씨에 대해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 요건으로 양형기준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최씨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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