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보호 위한 ‘인권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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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20-05-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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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인권과 생사여탈권까지 쥔 사실상 주종관계... 계약관계로 변화돼야”

[사진=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경비원 갑질, 인권조례 제정해 원천 차단할 것”

최근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경기고양시 이재준시장은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사건처럼 계약관계를 이용한 갑질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개선이 불가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경비원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의 자격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전무하다.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중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수당 규정의 예외로, 경비원들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이중법’을 함께 적용받고 있어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된다는 평가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순찰, 관리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위탁관리는 이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경비원은 분리수거, 택배, 주차관리 등 대부분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는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과 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사용자에게 함께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무료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에게 연 1회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은 곧 생사여탈권을 쥔 이들이다”며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자체 최초의 경비원 보호조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충분한 검토로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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