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출국금지'… "경비원 죽음은 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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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5-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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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주민 A씨를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출국 금치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주민의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주민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주민 A씨를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출국 금치 조치했다.

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주민 A씨와 다툰 뒤,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해당 아파트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비관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추모모임은 "2014년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 갑질에 스스로 분신해 목숨을 끊은 지 6년이 지났다"며 "하지만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말과 갑질, 폭력 끝에 경비원이 또다시 숨졌다. 강남과 강북에서 6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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