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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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5-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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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으로 만든 사용자 '갓갓'으로 지목된 A(24)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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