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공개 여부 13일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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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5-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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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한 n번방 개설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생 A(대화명 '갓갓')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3일 오후 1시에 연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강훈 등 대화방 운영에 동참했던 3명에 대해서는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법원 도착한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대학생 A씨 (대화명 '갓갓')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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